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평수 알아보기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 가정의 주택지원의 방안으로 새로운 지원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각종 뉴스 등 매체에서 많이 알려졌듯 최대 1%대 금리 혜택으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함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나온 내용과 더불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금리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던 혼인가구 중심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 공공분양 특별 공급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과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인 경우
- 일정 : 2024 3월 예정
- 방법 : 공공분양 홈페이지 '뉴홈'에서 확인가능 예정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1)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 생애 첫 또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이 시행되고
그중에서도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과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부부합산)
민간분양에 생애 첫 신청,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으로 적용
- 일정 : 2024 3월 예정
2) 공공임대
자녀 출산 시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기존의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에게 우선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과 자산기준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
- 일정 : 2023 12월 ~ 24년 3월 예정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금융지원 부문 지원
1)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시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지원 내용 중 금융지원 부문의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급 대출이란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말하는데,
기존 기준에 대비하여 소득요건이 2배 정도 수준으로 범위를 상향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을 하게 되는 무주택 가구
출생 아동은 2023년 출생된 아이부터 적용(2022년생 해당 안됨)
- 소득과 자산기준 : 1.3억 이하/ 5.06억 이하 가구 (부부합산)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 1.6 ~ 2.7% 예상
8.5천~ 1.3억 : 2.7 ~ 3.3% 예상
대출 개시 후 출산 자녀 1명당 0.2%의 금리완화 및
특례기간 5년 기준, 최장 연장 3번 가능으로 최대 15년까지 이용 가능.
- 일정 : 2024년 1월에 예정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조건에 대비하여 소득요건이 2배 수준으로 확대 조정,
내년부터는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용되어 더 많은 대상의 범위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적용 아동의 출생일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적용 안됨)
- 소득과 자산기준 : 1.3억 이하/ 3.61억 이하 (부부합산)
- 대상주택 :
전세 보증금 기준 →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인 경
- 대출한도 : 3억으로 상향
-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 1.1 ~ 2.3% 예상
8.5천~ 1.3억 : 2.3 ~ 3.0% 예상
대출 개시 후 출산 자녀 1명당 0.2%의 금리완화 및
대출 특례기간이 4년씩 연장하여 최대3번 연장가능. (최장 12년)
- 일정 : 2024년 1월에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초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확정이 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내용이 시행된다면 내용을 미리 알고 이번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정부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대출이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