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바우처 신청방법(지원금액, 구비서류)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용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 후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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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바우처 사용처 잔액조회/ 사용방법(쿠팡 사용여부)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사용처와 기한을 잘 확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바우처
첫 만남 바우처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한 가정에 초기 양육에 필요한 여러 물품 구매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첫 만남 바우처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되어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바우처 시행
첫 만남 바우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역시 첫 만남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국내체류 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급
- 외국인의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급
-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 국내 체류 여부 확인 후 지급
첫 만남 바우처 지원금액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앞서 설명한 조건과 자격이 충족된다면 아동 1인당 2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는 400만 원, 세 쌍둥이의 경우에는 600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 출생아동 1명당 200만 원 지원
-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이 지원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예의 사항을 제외, 현금이 아닌 바우처(포인트}로 제공이 되므로,
오프라인에서 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민행복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첫 만남 바우처 사용기한
첫 만남 바우처는 신청을 한 후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지급 결정이 나게 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를 신규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카드수령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첫 만남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1년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자동으로 소멸이 되니 해당기한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지급결정 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
- 아동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사용가능
- 기한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
첫 만남 바우처 신청방법
첫 만남 바우처 신청은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이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도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의 상담이나 현장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미혼부, 사실혼 또는 사실 이혼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첫 만남 바우처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보호자 또는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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