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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빠르게 가능여부 알아보고 신청하기

누띠맘 2023. 1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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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계좌로써 올해 6월 중순 경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청년 들인 만큼 청년도약계좌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수십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가장 큰 키워드로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납부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여러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손쉽게 신청가능하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의 돈 +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매달 최대 70만 원씩 납입 시 5년 후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저축하게 되는 최대금액 70만 원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40만 원으로 현재는 최고 금리혜택 연 6.0%로 적용되어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예시)

70만 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  →   5천만 원 수령 가능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 기간 : 만기 5년(60개월)

- 금액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 금리 : 월 최대 6% 

- 혜택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가 지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병역 복무기간이 있었다면 기준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2. 소득

 

개인 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6,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의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 확인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 직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일 기준)

 

- 청년도약계좌 신청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의 경우 연령 계산에서 제외 후 계산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 7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x, 비과세)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청년 중 저소득층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단위 : 월)

개인소득기준(총급여) 정부지원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2,400만원 이하
(종소세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종소세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종소세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종소세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종소세 6,3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은행마다 날짜 확인 필요)

가입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주 정도 뒤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이 난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 날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다음 달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확인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거나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최근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라면 만기를 다 채운 후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특별한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하니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가입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하기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11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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